Korean J healthc assoc Infect Control Prev 2023; 28(1): 10-21
Published online June 30, 2023 https://doi.org/10.14192/kjicp.2023.28.1.10
Copyright ©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Correspondence to: Eu Suk Kim
E-mail: eskim@snubh.org
ORCID: https://orcid.org/0000-0001-7132-015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Monkeypox virus infection (Mpox), which was known as an endemic disease in the western and central regions of Africa, has been on a global decline after an outbreak in May 2022. This has recently shown an increasing trend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Mpox is generally transmitted via close, direct, personal contact, including sexual contact. However, in addition to certain groups, such as men who have sex with men, it can also be transmitted by intimate contact with infected patients or infected animals or indirect contact through contaminants, such as bedding and clothing. Transmission via respiratory droplets is possible, but airborne transmission has yet to be confirmed. In most cases, the disease has a mild clinical course and improves with symptomatic treatment. In the case of children or immunocompromised patients, it can progress to severe disease. The fatality rate is known to be about 3-6%, mostly among immunocompromised patients;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spread of infection is necessary. Currently,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mpox in Korea, infection control has become more important along with treating patients who contracted mpox. Therefore, in this review, we briefly assessed the epidemiology, clinical symptoms, diagnosis, and treatment of mpox and focused on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of transmission.
Keywords: Monkeypox virus, Healthcare workers, Transmission, Infection control
엠폭스(Mpox)는
엠폭스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가 발생한 이후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의 풍토병으로, 2003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감염된 아프리카도깨비쥐(Gambian pouched rats)가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동물 시설로 유입되어 프레리도그(prarie dog)를 감염시킴에 따라 인간에게 전파되었던 미국의 발생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까지 남반구에 국한되어 있었다[6]. 2022년 5월 7일 영국 보건 보안국(United Kingdom Health Security Agency, UKHSA)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여행자에게서 확인된 엠폭스 사례를 보고한 이후, 관련성이 없는 클러스터들(clusters)이 연달아 보고되었고, 이중 일부는 성 건강 클리닉에서 확인된 4건의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7]. 이를 시작으로 비풍토지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25,000건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2년 7월 23일 엠폭스(당시 원숭이두창) 발병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언하였다[8]. 국내에서는 2022년 6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으로 추정된 첫번째 사례가 보고된 후[9] 증가추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2023년 4월부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사례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엠폭스 감염의 증가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엠폭스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더불어 감염관리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본 종설에서는 엠폭스의 역학, 임상증상, 진단 및 치료를 살펴보고 감염관리 및 전파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원숭이두창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사례는 일부 중앙 및 서아프리카 국가의 농촌, 산림 지역 내 감염, 감염된 사람의 이동 및 여행과 관련한 경우이거나, 설치류와 같은 감염된 동물이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엠폭스의 자연숙주는 설치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원숭이 등)은 우연 숙주로 추정하고 있다[11]. 최근 엠폭스 확산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는, 1977년 WHO가 두창 박멸을 선언한 후 전 세계적으로 두창 예방접종을 중단함에 따라(국내의 경우에도 1979년부터는 접종을 시행하지 않음) 두창을 포함한 Orthopoxvirus속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구 전반의 감수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다[12].
현재까지 확인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는 (1) 감염된 사람의 피부병변, 딱지 또는 체액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 (2)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의류, 이불 등 오염된 물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13,14], 또는 (3) 장기간 대면 접촉 시 호흡기 비말을 통한 경로[15]가 있으며 산모와 태아간 수직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은 대부분 지역 사회 환경에서 획득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17],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중 바늘에 찔리거나, 오염물을 접촉한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18-23]. 일부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1-4일 전 성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고[24], 무증상 감염이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나[25-29],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다.
2022년 7월 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후 여러 국가에서 엠폭스가 확산하여 2023년 5월 현재까지 111개의 국가에서 총 87,479건(사망 140건)이 보고되었다. 정보가 확인된 보고 건수 중에서는 30대 남성이 가장 많았고,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대다수(82%)였으며, 특히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경우 역시 많은 비중(84%)을 차지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는 1% 미만으로 확인되었다[30]. 2022년 8월 이후 세계적으로는 엠폭스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2023년 2-3월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Fig. 1A, B).
국내에서는 2022년 6월 첫 사례 이후, 같은 해 11월, 엠폭스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중 바늘 찔림 사고에 의한 의료종사자 감염이 보고되었고[23], 최근 2023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 5월 현재(2023년 5월 20일 기준) 80건이 보고되었다(Fig. 1C, D). 2023년 5월 8일까지 완료된 확진자 총 60명의 역학조사 결과, 남성이 58명(96.6%), 30대(70%)가 가장 흔하였고 54건(90%)이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며, 성 접촉, 피부접촉을 포함한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59건(98.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31].
엠폭스의 잠복기는 보통 5-21일(평균 6-13일)이며[32], 노출 경로 및 감염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염 초기단계에는 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및 무력증을 특징으로 하며 약 1-5일까지 지속된다. 이 중 림프절병증은 초기 증상이 유사한 수두, 홍역 등의 바이러스 감염증에 비해 엠폭스에서 보다 흔한 특징 중 하나이다[33]. 발열 이후 1-3일 사이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며, 반점에서 구진, 수포, 농포, 딱지로 진행하여 이후 탈락되는 과정을 거친다. 몸통보다는 얼굴 및 사지에 발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다수가 통증을 동반한 항문, 생식기 국소 피부병변을 동반한다. 그 외에도 구강이나 결막 등의 점막 부위에도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34]. 증상은 2-4주동안 지속되며, 감염의 중증도는 바이러스 노출 수준, 환자의 기저 면역 상태 및 합병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진행성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감염증 환자 총 382명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전체 입원 환자 중 70% (27/107)가 사망했는데, 모든 사망자가 CD4+ 림프구 수 <200 cells/μL인 환자였다[35]. 일반 인구에서 엠폭스의 치사율은 클레이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클레이드 I (중앙아프리카 지역)이 클레이드 II (서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높게 보고되었고, 전체적으로 0-11% 범위였다. 현재 치사율은 3-6%로 추정되며, HIV 감염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치명률은 0.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35-37].
역학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항문직장, 생식기 등 점막 및 피부병변이나 발열, 두통, 림프절비대 등 전신증상이 동반되었을 경우 엠폭스를 의심할 수 있다. 감별진단으로는 수두, 대상포진, 단순포진, 두창, 홍역 등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성 피부감염, 매독, 약물 관련 알레르기를 고려해야 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로 엠폭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검체를 획득하여
엠폭스는 대체로 2-4주 이내 자연 호전되는 경도의 질병 경과를 거치며, 치료는 발열 및 피부병변 통증 조절로 충분하다. 일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투약해 볼 수 있는 약제는 두창 치료용으로 미국 식품의악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아 엠폭스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테코비리마트(tecovirimat), 시도포비어(cidofovir), 브린시도포비어(brincidofovir) 등이 있다. CDC에서는 테코비리마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추천한다.
1) 테코비리마트테코비리마트는 2018년 7월 두창 치료제로 FDA 승인되었으며, 권장 용량은 600 mg 하루 2회 복용(성인 체중 40-120 kg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총 14일간 투약을 추천한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권고하는 테코비리마트 투약 적응증은 (1) 소아(특히 1세 미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2)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기타 악성 종양, 고형 장기 이식, 기타 면역억제제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약을 동반한 면역저하환자 등이다. 그 외 뇌염, 출혈성 질환, 융합된 병변, 흉터나 협착을 유발할 수 있는 해부학적 부위(눈, 얼굴, 생식기 등)에 심한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테코비리마트 투약이 필요할 수 있다[41].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공급을 담당하며,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약제를 신청해야 한다.
2) 시도포비어/브린시도포비어시도포비어는 2012년에 FDA 승인된 항바이러스제이며, 주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중증폐렴 등 치료제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보유 중이다. 일부 동물실험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며, 신독성을 포함한 부작용에 유의가 필요하다[42-44]. 브린시도포비어는 2021년 6월에 두창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시도포비어의 전구체이며 경구약제이다. 한 증례보고에서 브린시도포비어를 투약한 3명의 엠폭스 환자에서 간수치가 상승하여 중단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어 투약에 유의가 필요하다[45]. 브린시도포비어는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아 처방이 불가능하다.
엠폭스의 지역사회 내 감염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선, 손위생을 생활화하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의 점막부위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익명의 대상, 다수의 상대와 성접촉을 삼가고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오염물(침구류, 의복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엠폭스 풍토병 국가 또는 2022년 5월 이후 발생지역의 방문력, 야생동물 접촉력 및 섭취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고 전신증상 및 피부증상이 발생하는 지 관찰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이후의 유행 이전에는 비풍토지역의 의료기관 내 엠폭스의 전파는 한 건에 불과하였고[46], 2022년 유행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피부병변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사침 찔림 사고로 감염이 여러 건 보고된 바 있다[23].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진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표준주의지침을 적용하고[47], CDC 및 WHO의 지침에 따라 보호구 착용을 추천한다(Table 1A) [48,49].
Table 1 . Infection control for mpox patient by situation
(A) Healthcare settings
Classification | Recommendations |
---|---|
Patient placement | - A patient with suspected or confirmed mpox infection should be placed in a single-person room; special air handling is not required. |
PPE | - For all healthcare workers. |
Environment care | - Standard cleaning and disinfection procedures should be performed using appropriate disinfectant. |
(B) Community settings
Classification | Recommendations |
---|---|
Hand hygiene | - The use of an alcohol-based hand rub or hand washing with soap and water should be performed by people with mpox and household contacts after touching rash material, clothing, linens, or environmental surfaces that may have had contact with rash material. |
Source control | - Cover all skin rashes to the extent possible by wearing long sleeves or long pants. |
PPE | - When possible, the person with mpox should change their own bandages and handle contaminated linens while wearing disposable gloves, followed by immediate handwashing after removing gloves. |
Abbreviations: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NIOSH,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엠폭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는 1인실 격리가 필요하다. 문은 닫은 상태로 유지하며, 전용욕실이 있어야 하나 음압 격리 등 특별한 공기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기도삽관과 같은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확진되기 전에 수두, 홍역 등의 다른 공기매개 감염증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음압 격리실을 사용해야 하며, 음압 격리실 확보가 어려울 경우 문을 닫은 상태로 1인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49].
2) 개인 보호구엠폭스 환자의 경우 일반 마스크 또는 KF94 마스크 착용을 추천하며, 해당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로 KF94 또는 N95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및 장갑, 안면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엠폭스의 공기매개 전파와 관련한 역학적 근거가 없으나 CDC에서는 호흡기 보호구 사용을 권장한다. 그 외 환자가 사용한 침구, 의류 등은 오염물로 분류하고, 의료종사자는 오염물 처리 시 피부 및 의복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49].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엠폭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의사환자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역학 조사 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1) 환자의 인적사항, (2) 임상증상(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양상, 발생 시점 및 순서, 의료기관 이용력, 두창백신 접종력, 기저질환 등), (3) 해외 방문력, (4) 위험 노출력(환자 접촉력, 환경 노출력, 동물 노출력, 최근 3주 이내 성적 접촉력 등)이며, 해당 항목을 종합하여 사례분류를 시행하여 의사환자로 판단될 경우 1인실 일반격리 및 관리조치(검체 채취, 감염관리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해당 환자는 앞서 기술한 진단 방법에 따라 검체를 확보하여 확진 검사를 시행한다. PCR 양성소견으로 확진이 되면 격리 입원을 유지하며 임상경과의 호전 및 가피 형성여부에 따라 격리 유지여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엠폭스의 모든 피부 병변에 딱지가 생기고 재상피화 될 때까지 임상 증상의 시작부터 2-4주간 전염성이 있고 가피가 탈락되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50], 바이러스 부하와 바이러스가 제거되기까지의 기간은 다른 부위보다 피부 병변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51-53]. 바이러스 PCR 양성 결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다양하며, 이번 2022년 유행 동안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전체 사례의 90%에서 증상 발현 시부터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약 4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54]. 그러나 PCR 양성과 전파력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 기간은 임상적인 경과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하겠고,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질병청에서는 격리해제와 관련하여 (1) 48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또는 점막병변이 추가 발생이 없고, (2) 기존 점막병변이 소실되었으며 (3)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담당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든 엠폭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서 격리병상으로 입원하여 평가 및 치료를 유지하는 반면, CDC에서는 중증을 제외한 엠폭스 환자에 대해 집 또는 다른 장소에서 격리 유지를 권장한다(Table 1B) [55]. 엠폭스 환자의 격리 중 (1) 타인과 긴밀한 접촉 자제 및 타인의 방문 금지, (2) 가정 내 애완동물 및 다른 동물과의 긴밀한 접촉 삼가, (3) 직접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행위 금지, (4) 침구류, 의류, 수건, 식기류 등 잠재적 오염물의 공유 삼가, (5) 환경부가 승인하는 적절한 소독제(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 ppm 희석액 등)를 이용하여 일상적 접촉하는 품목 및 가정 내 표면의 정기적 소독 및 청소, (6) 진료를 받는 등 타인과 밀접 접촉이 필요할 경우 의료용 마스크 착용, (7) 발진 동반부위의 면도 자제 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가정 내 동거 가족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공용 사용이 필요할 경우 역시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을 추천한다. 반려동물(특히 포유류)이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을 통해 감염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가정 내에서 엠폭스 환자의 발진 부위, 의류 등 오염물과 접촉한 경우에는 알코올 손위생 또는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의 경우 피부 발진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의복의 착용을 권고한다. 엠폭스 환자가 스스로 드레싱을 하거나 오염물을 다룰 경우, 가능하면 일회용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즉시 폐기하고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병원 내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정 내 격리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노출이 의심될 경우, 노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모니터링 및 노출 후 예방이 필요하다(Table 2) [49]. 무증상인 경우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21일간 피부관찰을 포함하여 엠폭스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CDC에서 추천하는 노출 시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기간동안 발진이 발생할 경우, 발진의 평가,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엠폭스 감염의 다른 의심 증상은 있으나 발진이 없는 경우,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후 5일 동안 격리 유지가 필요한데, 이 5일이 기존 모니터링 기간인 21일을 초과하더라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없고, 5일이 경과하였으며, 피부 및 구강검사에서 새로운 발진이 없을 경우 격리를 중단할 수 있다. 즉, 모니터링 기간 중 새로운 증상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Table 2 .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for person with monkeypox virus exposure
Risk level of exposure | Exposure characteristics | Recommendations | |||
---|---|---|---|---|---|
Community setting | Healthcare setting | Monitoring | PEP* | ||
Higher | Unprotected contact between an exposed individual’s broken skin or mucous membranes and the skin lesions or bodily fluids from a patient with mpox or soiled materials | Yes (21 days) | Recommended | ||
Any sexual or intimate contact involving mucous membranes (e.g., kissing, oral-genital, oral-anal, vaginal, or anal sex [insertive or receptive]) with a person with mpox | Being inside the patient’s room or within 6 feet of a patient with mpox during any medical procedures that may create aerosols from oral secretions, or activities that may resuspend dried exudates, without wearing a NIOSH-approved particulate respirator with N95 filters or higher and eye protection | ||||
Intermediate | Being within 6 feet for a total of 3 hours or more (cumulative) of an unmasked patient with mpox without wearing a facemask or respirator | Yes (21 days) | Informed clinical decision making recommended on an individual basis to determine whether benefits of PEP outweigh risks of transmission or severe disease† | ||
Unprotected contact between an exposed individual’s intact skin and the skin lesions or bodily fluids from a patient with mpox, or soiled materials | |||||
Activities resulting in contact between an exposed individual’s clothing and the patient with mpox’s skin lesions or bodily fluids, or their soiled materials while not wearing a gown | |||||
Lower | Entry into the living space of a person with mpox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with mpox is present), and in the absence of any exposures above | Entry into the contaminated room or patient care area of a patient with mpox without wearing all recommended PPE, and in the absence of any exposures above | Yes (21 days) | None | |
No risk | No contact with the person with mpox, their potentially infectious contaminated materials, nor entry into their living space | No contact with the patient with mpox, their contaminated materials, nor entry into the contaminated patient room or care area | No | None |
*JYNNEOS are available for PEP in Korea. †Factors that may increase the risk of mpox transmiss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person with mpox infection had clothes that were soiled with bodily fluids or secretions (e.g., discharge, skin flakes on clothes) or was coughing while not wearing a mask or respirator, or the exposed individual is not previously vaccinated against smallpox or mpox. People who may be at increased risk for severe disea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young children (<8 years of age), individuals who are pregnant or immunocompromised, and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atopic dermatitis or eczema.
Abbreviation: PEP, postexposure prophylaxis.
국내에서 엠폭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사람은 21일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보건소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하다.
노출 후 예방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내 질병청에서는 (1) 역학조사 결과 관리대상 접촉자 중 노출 후 14일 이내인 경우 백신 접종 대상이 된다. 노출 4일 이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노출 5-14일까지는 백신접종의 이득이 명확치는 않으나 원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2022년 엠폭스 유행기간 동안 노출 후 예방의 엠폭스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며[56,57], 이전 2003년 미국 유행 기간의 사례[58]를 고려하면 노출 후 예방접종이 엠폭스의 확산 위험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위험 노출 후 이미 엠폭스가 발병한 경우에는 이미 면역력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백신접종이 불필요하다[59]. 주사침 찔림 사고로 인한 국소감염만 생기고 전신증상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획득 여부는 불분명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노출 후 예방접종에는 미국 FDA, 유럽 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서 두창 및 엠폭스의 예방목적으로 허가된 3세대 두창 백신으로 알려진 MVA (modified vaccinia Ankara) 백신(미국의 JYNNEOS, 유럽 연합의 IMVANEX)을 이용하며, 피하접종으로 4주 간격으로 2회 투약을 권고한다. 이전에 사용한 2세대 백신, 즉 ACAM2000 백신은 MVA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투약하지 않는다.
3) 노출 전 예방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실험실 요원, 치료병상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의 의료종사자와 같은 직업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다수의 성 파트너와 있거나, HIV 감염된 경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남성 성 파트너가 있는 여성 등 행동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60], 그 외 면역억제자 등 감염 시 중증 진행가능성이 높을 경우 MVA 백신으로 노출 전 예방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5월 8일부터 기존 의료진이나 접촉자 뿐 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엠폭스의 전파 및 역학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감염 관리전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하여 (1) 무증상 환자의 원숭이두창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2)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을 통한 원숭이두창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빈도 및 상황, (3) 정액, 질 분비물, 대소변 등의 다른 체액을 통한 엠폭스 전파 가능성, (4) 엠폭스 환자 또는 노출자 및 두창 백신 접종자의 면역획득 및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격리 입원의 필요성 및 유지기간 권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엠폭스 환자의 피부병변이 호전되어 가피가 탈락된 후 남은 피부병번에서도 PCR은 지속 양성이 확인되었으나, 이 결과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파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지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전파가능 기간과 관련한 추가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격리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국내 엠폭스 감염사례는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였으나, 2023년 4월 이후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며 국내에서도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면역저하자 등을 제외하면 엠폭스가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한 질병부담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감염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아직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립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감염관리 지침에 근거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이번 유행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uthors have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o disclose.
Song Yi An, Woong Jung, Chang Min Lee, Sung Hyuk Park, Hyun Kyung Park, Myung Chun...
2024; 29(2): 103-109 https://doi.org/10.14192/kjicp.2024.29.2.103Song Yi An, Woong Jung, Chang Min Lee, Sung Hyuk Park, Hyun Kyung Park, Myung Chun...
2024; 29(2): 137-145 https://doi.org/10.14192/kjicp.2024.29.2.137Song Yi An, Woong Jung, Chang Min Lee, Sung Hyuk Park, Hyun Kyung Park, Myung Chun...
2024; 29(2): 128-136 https://doi.org/10.14192/kjicp.2024.2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