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ificant history of acts and public notices o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 prevention (2020-)
제개정일 (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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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04. (시행 2020. 09. 05.) | • 「의료법」 상 용어 변경: 병원감염 → 의료관련감염 |
•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규정 신설 | |
✓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 |
•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규정 신설 | |
✓ 의료기관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등록 가능 규정 신설 | |
• 「의료법」 상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규정 신설 | |
2020. 03. 04. (시행 2020. 09. 05.)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개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 가능 규정 신설 | |
2020. 06. 04. (시행 2020. 09. 05.)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실태조사 주기 신설: 3년(필요 시 수시 가능) |
2020. 08. 11. (시행 2020. 09. 12.) | • 「정부조직법」 상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제2조 정의 및 제17조 실태조사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함. |
2020. 09. 04. (시행 2020. 09. 05.)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용어변경: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변경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신설 |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 |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절차 신설 | |
2020. 09. 11. (시행 2020. 09. 12.) | • 「정부조직법」 상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2020. 09. 14. (시행 2020. 09. 14.) | •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신설 |
✓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 업무 위탁 기준, 참여 의료기관 등록 절차, 자료 환류 등 | |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신설 | |
✓ 관련 용어의 정의, 보고 대상, 적용 제외기준, 보고 방법, 검증 범위, 자문위원회 운영 등 | |
2020. 09. 14. (시행 2020. 09. 14.) | • 질병관리청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신설: 의료관련감염병 종류 명시 |
2020. 12. 29 (시행 2021. 12. 30.) | • 「의료법」 상 감염병 예방 정기 교육 실시 대상자 추가: 의료기관 실습자 |
2020. 12. 30. (시행 2021. 01. 01.) |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3등급 의료기관인증 결과 적용 기준 개정 |
2021. 03. 04. (시행 2021. 03. 05.) |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단서 조항 중 정신병원 근무 경력 추가 |
2021. 04. 05. (시행 2021. 04. 05.) | • 고시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
2021. 06. 30. (시행 2021. 12. 30.)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실 전담근무 규정 개정: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 | |
2021. 08. 11. (시행 2021. 08. 11.)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세탁금지 세탁물에 해당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에 해당되는 경우를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