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ificant history of acts and public notices o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 prevention (2002-2014)
제개정일 (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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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3. 30 (시행 2003. 03. 31.) | •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병원감염 예방 관련 사항 신설 |
• 「의료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관한 병원감염의 예방 관련 조항(감염대책위원회 포함) 신설 | |
2003. 10. 01. (시행 2003. 10. 01.)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관한 병원감염의 예방 관련 조항 신설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업무 수행 인력 관련 조항 신설 | |
2007. 1. 3. (시행 2008. 1. 4.) | • 「폐기물관리법」 개정: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 |
2007. 04. 11. (시행 2007. 04. 11.) | • 「의료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병원감염 예방 규정 개정 |
2007. 12. 28 (시행 2008. 1. 1.)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 |
2008. 04. 11. (시행 2008. 04. 11.) | • 「의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항 이동 |
✓ 제43조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 |
✓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 |
✓ 제46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 |
2009. 07. 29. (시행 2009. 08. 01.) |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감염전문관리 인정기준 신설 |
2009. 12. 29. (시행 2010. 12. 30.)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의료관련감염병 용어 정의 규정 신설 |
2010. 2. 1. (시행 2010. 2. 1.)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외과용 패드 세탁금지 세탁물로 포함.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해당)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세탁금지 세탁물로 포함. |
2010. 12. 24. (시행 2010. 12. 30.) | • 보건복지부고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중 의료관련감염병 종류 명시 |
2011. 08. 04. (시행 2012. 08. 05.) | • 「의료법」 상 병원감염 예방 규정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 「의료법」 상 용어변경: 감염대책위원회 → 감염관리위원회 | |
2012. 08. 02. (시행 2012. 08. 05.)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용어 변경: 감염대책위원회 → 감염관리위원회 |
•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기관 확대: 병상 200개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
•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관리실 업무관련 규정 신설 | |
2012. 08. 02. (시행 2012. 08. 05.)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종합병원의 장 → 의료기관의 장) 및 위원 구성 변경 |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감염관리실 인력 구성기준,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무교육 규정(별표8의2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