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ificant history of acts and public notices on medical wastes and laundry
제개정일 (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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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2. 16. (시행 1973. 8. 17.) | •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모든 물체 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
1973. 10. 17. (시행 1973. 10. 17.)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모든 물체를 종합병원과 적출물소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은 그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며, 적출물소각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은 화장장 등 규정된 곳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1981. 9. 21. (시행 1981. 9. 21.) | • 「적출물등처리규칙」 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출물 처리 내용 삭제 |
1985. 7. 25. (시행 1985. 7. 25. )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환자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등의 물체도 적출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의료기관의 적출물소각시설 기준 신설 |
1988. 7. 29. (시행 1988. 7. 29.)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하거나, 적출물 등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에 의하여 소각처리·매몰 또는 적출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1993. 4. 20. (시행 1993. 4. 20.)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적출물 등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일회용주사기나 수액세트의 재활용 금지. 매몰처리의 대상을 인체조직물로 한정. 매몰처리가능지역 규정. 의료기관이 적출물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 신설 |
1994. 9. 27. (시행 1994. 9. 27.)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정: 오염세탁물(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 정의. 오염세탁물을 증기소독∙자비소독∙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 후 세탁하도록 규정. 세탁금지 세탁물 규정(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제외),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
1996. 1. 18. (시행 1996. 1. 18.)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의료기관 적출물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혈액투석 시 사용한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병리계폐기물,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폐기물과 실험동물의 사체를 적출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적출물의 처리에 있어 멸균·분쇄처리, 손상성폐기물의 용융처리 및 의료기관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도입. 적출물 중 일회용주사기와 수액세트의 재사용 금지 근거 마련. |
1999. 2. 8. (시행 1999. 8. 9.) | • 「의료법」 상에 관리되던 적출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감염성폐기물을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 |
1999. 9. 21. (시행 1999. 9. 21.)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환자의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을 적출물의 범위 포함. 적출물의 취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출물의 수거·운반 및 보관용기에 대한 규격 기준 등 마련. 의료기관 및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처리하는 때에는 기준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 적출물로 인한 감염의 방지와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 처리시설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
2000. 8. 18. (시행 2000. 8. 18.) | • 적출물 등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적출물등처리규칙」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