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pISSN 0705-3797. eISSN 2586-1298.

Significant history of acts and public notices on medical wastes and laundry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973. 2. 16. (시행 1973. 8. 17.) •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모든 물체 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1973. 10. 17. (시행 1973. 10. 17.)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모든 물체를 종합병원과 적출물소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은 그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며, 적출물소각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은 화장장 등 규정된 곳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1981. 9. 21. (시행 1981. 9. 21.) • 「적출물등처리규칙」 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출물 처리 내용 삭제
1985. 7. 25. (시행 1985. 7. 25. )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환자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등의 물체도 적출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의료기관의 적출물소각시설 기준 신설
1988. 7. 29. (시행 1988. 7. 29.)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하거나, 적출물 등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에 의하여 소각처리·매몰 또는 적출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1993. 4. 20. (시행 1993. 4. 20.)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적출물 등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일회용주사기나 수액세트의 재활용 금지. 매몰처리의 대상을 인체조직물로 한정. 매몰처리가능지역 규정. 의료기관이 적출물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 신설
1994. 9. 27. (시행 1994. 9. 27.)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정: 오염세탁물(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 정의. 오염세탁물을 증기소독∙자비소독∙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 후 세탁하도록 규정. 세탁금지 세탁물 규정(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제외),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1996. 1. 18. (시행 1996. 1. 18.)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의료기관 적출물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혈액투석 시 사용한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병리계폐기물,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폐기물과 실험동물의 사체를 적출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적출물의 처리에 있어 멸균·분쇄처리, 손상성폐기물의 용융처리 및 의료기관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도입. 적출물 중 일회용주사기와 수액세트의 재사용 금지 근거 마련.
1999. 2. 8. (시행 1999. 8. 9.) • 「의료법」 상에 관리되던 적출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감염성폐기물을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
1999. 9. 21. (시행 1999. 9. 21.)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 환자의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을 적출물의 범위 포함. 적출물의 취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출물의 수거·운반 및 보관용기에 대한 규격 기준 등 마련. 의료기관 및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처리하는 때에는 기준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 적출물로 인한 감염의 방지와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 처리시설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2000. 8. 18. (시행 2000. 8. 18.) • 적출물 등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적출물등처리규칙」 폐지
Korean J healthc assoc Infect Control Prev 2021;26:57~69 https://doi.org/10.14192/kjicp.2021.2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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